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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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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민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6-30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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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옴니아2폰(쓰레기폰)을 사용하고있기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구매해서 사용중이나 그야말로 짝퉁 쓰레기폰입니다
폐일언하고,,,,

주구장창 옴니아만 보면 열이 나지만,,,투자한돈,,허비한시간이 아까워
계속 쓰레기폰을 사용하는 쓰레기 인간입니다.

그런데,요것이 2주전부터는 터치가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숫지키 "2"를 터치하면 " 그아래 "4" 가 찍히고,,"4"를 찍으면 "7"이 찍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터치 기판고장으로 수리비를 35000원이 들어간다네요....
정말 머리뚜껑이 열릴뻔했습니다.
여때까지 짝퉁 쓰레기폰을 사용한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수리비까지 얹어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니....
하도 울화통이 치밀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리콜대상이 아닌지요.....
이러한 사례를 조사해서 리콜여부를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콜이라면 당근,, 삼성에서 스스로 수리해야 할것입니다.

열받은 쓰레기폰을 사용하는 쓰레기 인간입니다.,,(빨리 쓰레기 인간을 벗어나려면
쓰레기폰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텐데....어쩔수 없이 당분간 사용하고
조만간 쓰레기 인간에서 해방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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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와 유관하여 업체측 유상수리 제시를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있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하자의 경우 유상수리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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