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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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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낙민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6-28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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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구입하려다가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당햇습니다.

저의 처형이 경기민요전수자입니다. 공연 차 거의 전지역을 다니지요.

승차인원은 3~6명. 상담을 받아보니 저에게 적합한 차는 스타렉스 11인승이엿습니다.

물론 그날 바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려고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현대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m3 가족카드포함 연회비 9만원)

카드결제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만든겁니다.

3~4일후 차량출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에게 제가 타던 차량을 팔기로 햇고

지인은 자기차를 팔았습니다. 제 차를 사려고 말이죠.

그런데 3일째날 전화가 왔습니다. 스타렉스가 수출차종이라서 사용용도를 분명히 하기위한

서류가 필요하다........하 ... 솔직히 이때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내돈주고 차를 사는데 사용용도까지 분명히 해야한다...전 이번에 처음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서류를 다 준비해서 드렷죠.

그런데 이틀후에 차가 출고가 안된다는겁니다.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한테는 출고를 시켜줄수가 없다는거죠.

계약시에 아무런 고지도 받은사실이 없고 추가적으로 서류까지 만들어줬는데 차가 안나오다니.

전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본사 직원 연결해달라고 했더니 본사직원은 지금 하도 스타렉스관련항의전화가 빗발쳐서 연결이 힘들답니다.

제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하던일 접고 처형 공연일정잡고 지방다니고 하면서 일종의 매니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것들은 일단 제 지인이 중고차를 매매상사에 넘겼습니다.

차는 바로 사는사람이 있어서 벌써 넘어갔구요. 제차를 사려고 기다리는데 제가 차출고가 안되고 미뤄져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상황인데.. 이부분 제가 싫은소리듣고 손해본거 모른체할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신용정보조회가 들어갔을테고 미미하게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줬을겁니다. 계약금10만원을 걸었는데 이건 그냥 10만원만 돌려준다더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일방적은 계약파기라할지라도 그냥 끝나는건지요.

정신적으로 희롱당한 기분까지 들고 길에 지나가는 스타렉스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자동차를 구입하시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시고 계약을 하셨는데 갑자기 출고가 되지 않는다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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