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역 헬스클럽 **의 허위광고를 제보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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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방역 헬스클럽 **의 허위광고를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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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주완
  • 조회수 : 1,790회
  • 작성일 : 12-06-28 1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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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헬스클럽입니다.<BR>이번에 저희 집 앞에 새로운 헬스클럽이 생겨서 그런지 가격을 조금 낮췄더군요.<BR>안하던 현수막도 걸고 광고 전단지도 돌리고<BR>저는 안그래도 비쌌다고 생각하던 차에 잘된 듯 싶어 연장 신청하려 전화를 걸었습니다.<BR>전화를 걸으니 월 12 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분명 첨부 파일과 같이 월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BR>그러면 광고전단지에 나온 5 만원은 무엇이냐고 묻자 그건 연 단위이고, 월 단위는 12만원이라고 합니다. <BR>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기간 단위별로 가격이 달라지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반 년이면 7 만원씩이랍니다<BR><BR>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입니다. 가격은 회원권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것을 소비자에게 속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렇게 기간 단위로 가격을 차별화한다면은 전단지에는 기간 별로 얼마라는 것을 명시하거나 적어도 전단지에 적힌 5 만원은 연 단위임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던 것은 아니였지만, 후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기분 나빠하거나 혹은 허위 광고에 속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이것은 가만히 좌시할 것이 아닌 듯 싶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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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니시고 계시는 헬스장에서 가격을 할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장문의를 하셨는데 광고와 다른 요금을 얘기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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