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 밴드 해지에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 밴드 해지에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부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2-06-08 10:38:05

본문

sk 브로드 밴드 약 8개월 이용중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살던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이 sk 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sk 브로드 밴드 측에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서를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하여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 집이  전입신고한 날짜가  예전 첨 이사했던 날짜라  2010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기준이  안되는거죠. (전입신고를 최신날짜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집값의 영향으로요)

그래서 위약금이 32만원 정도 청구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1년 정도 사용 하는게 위약금이 가장낮으니  1년정도 사용하란 말인데요..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사를 안간것도 아니고  이사 증명 방법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밖에  인정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니  참 깝깝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 사용중 기존거주하시던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설치불가지역이라 해지처리를 하실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실수없어 해지할경우 위약금부담해야할 상황이라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1552 digital 서정훈 2011-11-21
1549 기타 서주원 2011-11-21
1548 생활용품 최종희 2011-11-21
1546 생활용품 현정 2011-11-21
1544 digital 노은진 2011-11-21
1542 digital 김은령 2011-11-21
1536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3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2 식음료 소비자 2011-11-21
1527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21
1526 기타 박혜진 2011-11-21
1524 기타 권기덕 2011-11-21
1523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2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1 생활가전 채영아 2011-11-21
1520 생활용품 김수진 2011-11-21
1519 digital 주은수 2011-11-21
1518 식음료 장선영 2011-11-21
1517 건설 신석환 2011-11-21
1516 통신 신사랑 2011-11-21
1514 기타 이현정 2011-11-21
1513 생활가전 김청우 2011-11-21
1509 통신 정환엽 2011-11-21
1508 유통 김현정 2011-11-21
1506 기타 김영진 2011-11-21
1505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03 생활용품 유재숙 2011-11-21
1502 식음료 강현경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