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개인사물함 임의 철거 및 개인 용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개인사물함 임의 철거 및 개인 용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동
  • 조회수 : 966회
  • 작성일 : 12-06-01 14:04:57

본문

39312 번 문의를 드려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중 소비자에서 통보도 없이 락커가 없어져서 물건분실이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됩니다.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다음에 취해야 할까요?  돈을 떠나 헬스클럽의 무성의와 횡포에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난 신고가 가능한 거신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로하며 이경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11325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11313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11 통신 오향숙 2012-01-19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