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인가구 잘못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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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길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05-10 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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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전에 해당장농을 세칸 중 두칸만 구입하시면서 나머지 한칸을 5년안에 구입할 수 있다하여 이제 구입하려하시니 단종이 되었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