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매입 무책임한업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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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영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5-05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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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품목은해당이안된다고수리를안해준다는겁니다 계약서에도있으니문제될게없다는군요 그럼 계약을하기전에 품목에들어가지않는부분은설명을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차팔때는무조건다수리해준다고말해놓고설명도제대로없이안된다고딱잘라서이야기하고
그럼계약서에있는다른품목을수리해달라고하니자기책임이아니라고발뺌을합니다!!!계약서는나와있지만 충분한설명은해줘야되는거아님니까?소비자로서그정도설명은들을권리는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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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를 구매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 a/s를 요청하니 해당업체에서 a/s거부를 하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