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생명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동예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5-04 04:04:01

본문

무배당뉴어린이닥터보험 을 가입후 이미 보험금납입은 끝난 보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자가  팔꿈치의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8일간 입원을하고 퇴원후 보험금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장내용에 명시되어있는 입원급여금만 입금이 되었고  수술급여금에 명시되어있는  1종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않아 문의를 했더니  보험가입시 전혀 듣지도 않았던  약관을  말하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설계사로부터  듣지도 않은 약관을 이제사 저에게 약관을 운운하며 지급을 거절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측의 고지의무는 당연한것임을  삼성생명사측은  계약자의 약관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로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삼성생명사측의 처사는  자기의 잘못은 당연이 있을수있는일이고  다른이의 잘못은

있을수없는 일이라는식의 책임전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팔꿈치에 생긴  염증이 단순히 작은 종기에 불가했다면  8일씩이나 입원해 있을이유도 없었을터이고

수술후 곧바로 봉합도 못한체  몇일경과후 봉합수술을 다시 해야할정도였음을  맹장의 장기수술에

비교하며 말을 한다면  웃기는 처사가 아닐까요???

보험금 납입이  다 끝나고  보장만남은  상태에서  이런 무책임한  삼성생명사측의  보험금지급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보험상품을 이용하시던중 가입당시 고지를 못받은 내용이 약관으로 확인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회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료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