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도난 회사의 카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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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순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4-25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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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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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피부관리 명목으로 카드결재후 할인된다고하여 현금결재로 변경하셨는데 카드취소가 되지않아 확인결과 부도로인한 취소불가라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할부거래법상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고 할부대금 결제시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등)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지급하지 아니한 할부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자가 있다면 우선 사업자와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가 해결해 주지 않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신용카드사에 통지한 후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부도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차후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점을 통지하되 가급적 입증이 가능하도록 서면(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