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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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효숙
- 조회수 : 960회
- 작성일 : 11-12-05 1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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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빅.. 정말 이상한 학습지입니다.<BR><BR>제가 9월 말경 학습지 교사가 제대로된 인성의 교사가 아니어서,<BR>해지를 통보했습니다.<BR><BR>그런데 이 교사가 퇴직을 하면서 제 카드를 10월 7일 결제를 한겁니다.<BR><BR>저는 이미 팀장을 통해서 그 교사가 10월부터는 퇴직으로 다른 교사로 바뀐다는 사실을<BR>미리 통보 받았지만, 그래도 학습지는 해지한다고 했습니다.<BR><BR>그런데 10월 7일 무단으로 제 카드를 결제하였고, 차 후에 명세서를 보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BR>어찌 남의 카드를 임의대로 그것도 퇴직한 교사가 결제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인지...<BR>저에게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BR><BR>그리고 분명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받았다는 교사가 와서 하루 수업을 하고 간 것입니다.<BR><BR>그것도 저에게 통보도 없이, 나중에 퇴근하고 가 보니 그렇더군요.<BR><BR>씽크빅 상담원에게 얘기하니 자기들은 권한이 없어서 자꾸 지점으로 연결합니다.<BR>팀장은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고,<BR><BR>결제 금액이 그 교사 월급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 교사가 입금을 시켜 줘야 한다는 군요.<BR><BR>김** 그 교사 사실 저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일부러 결제를 하고 간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BR>이미 퇴직한 터라 지금 참고 있습니다.<BR><BR>팀장이 애원하여 77,000원 중 25%를 제외한 57,750원만 받기로 했는데.<BR><BR>김**이라는 사람이 11월 29일 22,870원을 입금하였습니다.<BR>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씽크빅에 전화해서 또 지점으로 연결하여<BR>팀장이 이번에는 오늘까지 꼭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요지부동입니다.<BR><BR>제가 몇개월을 참았지만, 더 이상은 처리가 안될거 같네요.<BR><BR>돈이야 그렇다치고 정말이지 김민균이라는 인성이 안된 사람이 또 어디 학습지에서 교사노릇하면서<BR>일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부당하게 굴지 몰라 화가나네요.<BR><BR>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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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를 중도해지하셨는데 무단으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