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695/ 1318열공클래스계약해지거부건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일지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04-10 10:37:10
본문
이 업체가 환불이행하도록 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카드할부로 매달 수강료를 내는데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이번달 수강료가 카드대금청구되었네요...수강하지도 않았는데,,,ㅠㅠ 이업체가 돈을 인출 못하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요? 맘에 안들면 언제라도쉽게 해지할 수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해지하면 손해라며 계약유지하는게 낫다고 친철하게 권고하네요...ㅡ ㅡ ;;듣지도 못하는 강의를 그냥 수강하라니요...그냥 자기네는 돈만 챙기겠다는 심보 아닌가요?학생이 강의를 듣건말건...이게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업체가 할 행태인가요? 제가 멍청해서 당한거니 위약금을 물 용의도 있고 소모품이라는 노트북 값도 낼 의사도 있지만 계약할땐 370만원을 내고 6개월 수강후 해지땐 300만원이상 내야한다니...이게 정상인가요?
- 이전글의류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건(자료첨부) 12.04.10
- 다음글의류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건 12.04.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가 계약해지를 거부하며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르는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