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엑스 켄버스 티비 A/S 불가로인한 피해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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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엑스 켄버스 티비 A/S 불가로인한 피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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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선
  • 조회수 : 950회
  • 작성일 : 12-02-16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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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년전 결혼할때 엑스켄버스 42LB-5DR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타이머신기능이있는 티비로 그 기능때문에 비싼값에도 불구하고 구입하게되었습니다
헌데 사용중 타이머신기능에 이상이 생김과 동시에 잡음과 티비 잘 켜지지 않는 상황이와서
A/S를 신청하였는데

엘지 기사분 말씀이 타이머신기능은 메인보드를 갈아야만 해결이 되는부분이데 제품이 단종되어 메인보드를 교환할수가없다고하십니다.
그쪽에 해줄수있는건 아무기능없는 새 티비로 수리했을시 드는 부품비용만 내고 교환된다면 생색아닌 생색을 내고있습니다

제가 타미어신기능때문에 돈을 더주고 구매한것인데 왜 엘지쪽 단종 문제로 손해를 바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러거면 그냥 첨부터 아무기능없는 티비를 삿겟지요
대기업이니 A/S 확실한거 믿고 일부러 홈쇼핑도 대리점도 아닌 백화점까지가서 정품으로 산건데 정말 억울합니다

분명 부품보증기간이 7년임에도 단종되었으니 어쩔수없다는 이야기로만 끝내려합니다
엘지쪽에선 그냥 어쩔수없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앉아서 '예'하고 당해야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제가 대기업의 이런 망할A/S실태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에서 타 모델로 대체 교환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가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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