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개통하면현금30만원준다고한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개통하면현금30만원준다고한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기금옥
  • 조회수 : 1,469회
  • 작성일 : 12-02-10 18:40:12

본문

저희아이가작년에핸드폰개통하면30만원준다는문자를받고개통하면서거기서하는말이요금도나가지않는다고했답니다말만듣고개통을했는데그쪽에서sk핸드폰2개(1,600,110 +863,310)엘지텔레콤U+(852,880)KT핸드폰(656520,단말기562440)그리고인터넷과인터넷전화비용(이건1200000정도)엘지와KT인테넷에전화했더니자기들은녹취를했다고하는데확인결과저희아이목소리가아니어서오늘KT에명의도용신청을했고요시간이늦어엘지는내일하려합니다그런데인터넷설치도저희집이아니었는데어떻게본인확인도안하고설치가되었는지알수가없습니다요금은제가다지불했는데KT핸드폰은자기가명의변경해서가져간다고하고SK텔레콤은나눠서다달이조금씩준다는데전이미다낸거니한꺼번에받고싶고준다하고안주면어디가서받습니다어떻게해야되는지몰라문의드립니다개인적인일이있어저와통화는17일토요일이나가능합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11325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11313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11 통신 오향숙 2012-01-19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