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강의라고 홍보하고 나중에 자격증 비용을 강제로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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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파트너 아카데미 ] 무료강의라고 홍보하고 나중에 자격증 비용을 강제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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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지용
  • 조회수 : 1,670회
  • 작성일 : 26-05-18 1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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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파트너 아카데미라고 동영강 강의가 무료라고 홍보해서 접속후 겨속 강의를 듣게 유도함
강의중 강의를 중간에 중단하면 수강료를 청구한다고 함
수강 후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안하면 또 수강료 청구한다함
끝나면 자격증 발급 받으라함
비용 9만여원
발급 받지 않음 수강료 청구한다함

결국 첨에 무료라고 해서 수강하도록 유도후 접속하면 어떻게든 돈을 받아네는 구조를 만들어 피해를 주는 구조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후 조치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강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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