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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애플워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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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승보
  • 조회수 : 1,367회
  • 작성일 : 26-05-14 1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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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월 달즈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회선을 KT에서 SKT로 옮겼고
KT에서 같이 사용하던 휴대폰(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요금제 사용중)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을 모두 SKT 로 옮겼는데

그중 Kt로부터 애플워치 요금 3월, 4월달 분에 대해 청구 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KT에서 SKT로 넘어갈때 모두 넘어간줄 알고있었고(애플워치 요금제)
2월, 3월, 4월달에도 요금제 납부에 대한 어떠한 KT로부터 어떠한 안내 문자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번에도 알게된게 기기요금 관련 통화중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SKT로 넘어간 상태였고 KT애플워치 요금에 대해 사용한적도 없는 요금을 내라고 압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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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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