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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 신우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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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가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8-02 2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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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한달 돈을 주고 묵게됐는데 갑자기 전기를 많이쓴다는둥 담배를 핀다는둥 갖은 이유를들어가며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조취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숙박비를 다 지불항 상태인데 급작스럽게 내일까지 방을 빼달라는게 말이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어이가 없네요
이에대해 어떻게 조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남은 계약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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