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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화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7-10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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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청소년 교통카드훼손으로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반송한 업체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