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CGV 광천점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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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CGV 광천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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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천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05-07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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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6일  광주 CGV 광천점을 방문하여 4D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관람 후 입체 안경을 가지고 가려 하자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더군요.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알고 있듯이 입체 안경은 영화 관람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GV 측은 원래 입체 안경을 가지고 갈 수 있으나 더 좋은 영상을 위해 자신들이 직접 구입한 것을 렌탈하는 형식이라서 가지고 갈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CGV측에서는 입체안경을 렌탈하는 형식이라는 공지사항은 어디에 있으며

렌탈한다면 영화관람료에 렌탈비용이 얼마라는 공지는 왜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내라는 돈 아무말 말고 내고 보라는 말입니까?

CGV 측은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CGV홈페이지 및 각 영화관에 이 사실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영화관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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