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구매의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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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4-26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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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전 옷정리하다 발견한 가죽자켓 목카라부분이 가죽이 벌써 벗겨졌더군요
두달도 안댄 새옷이고 날씨가 바로 따뜻해져서 두번밖에 착용하지못한 옷인데
벌써 가죽이 벗겨졌다는건 제품에 하자가 있단 소리아닌가요?
그래서 그 쇼핑몰에 문의해서 교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착용한 제품은 교환이 안된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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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자켓을 몇번착용하지 않았는데 가죽이 벗겨져서 교환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선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교환은 어렵습니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에는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선이 가능하다면 우선 수선을 받아야 하며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