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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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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현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4-25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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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xim.co.kr/main/index.php? <<  네이버에 "옥심마리모" 라고 치면 나오는사이트입니다

3월 31일날 주문을 햇구요 당일날 문의게시판에 언제오는지 문의글을 올렷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길레 빠른문자상담이라는 번호로 문자도 날려봣는데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보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원이 꺼져잇다더라구요 전화가 고장낫나 싶어서

다음날 전화해도 답변이없길레 지켜보자는식으로 기다렷더니 4월 9일날 답변으로

4월 10일 배송예정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기다렷는데 안오더라구요 현재 25일인 지금까지

배송이안옵니다 문의글은 수십일이 지나도록 댓글도안달리고 연락처로 전화하면 연락이 두절되잇습니다

얼마전에 한번 신호가가길레 계속 기다렷는데도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구요...

이젠 아주 화가날 지경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왠만하면 물품 배송받고 그냥 끝내고싶은데...  연락조차안되니 답이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제품을 배송해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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