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통신 요금 부당 청구 신고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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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통신 요금 부당 청구 신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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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효숙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4-22 23: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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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용한 LG 인터넷과 일반 전화를  2012년 2월 27일자로 사용 중지 신청하였습니다.
일반 전화는 자동해지 된다고 해서, 별도로 전화하지 않았고 인터넷은 직접 전화해서 해지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CALL 센터에 며칠간에 걸쳐 전화해 공인 인증 번호(28968)를 받고 해약 신청했고, 해지 위약금 금액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약되지 않았고, 3월 요금(인터넷 요금 47,780원)이 청구되었고 4월 23일자로 인출 예정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으나, 전화 통화도 안되고 역부족이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통화를 위해 여러번 전화 해도 연결이 안되니, 일상 생활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통장에서, 해지한 인터넷 사용료를 무단 인출하는 LG에 분노를 느끼고,만약 고객의 잘못으로 되돌린다면 녹음된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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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은 직접해지 신청하셨고 일반전화는 자동해지된다고 했는데 해지되지않고 계속요금 청구가 되고 있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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