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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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4-19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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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를 이용하시는데 정기적인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