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엔카 부천직영점에서 구매한 차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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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4-17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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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후 집으로 가는도중 문쪽에서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려 담당딜러한테 전화를하고 엔카지정
정비소로 가라하여 갔더니 정비소 직원하는얘기가
도어락이 고장나서 정비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비소직원이 담당딜러한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저를 바꿔주더군요 딜러는 수리를 해주겠다며 그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라고했지만 저는 화성이 직장이라 출퇴근에 문
제도있고하여 머칠동야 차를 여기다 맡길수 없다고 만일
맡기게 된다면 다른방법을 찾아달라 했습니다. 딜러분이 얘기하길 그럼 동네에서 수리하시돼 이정비소에선 수리
비가 4~5만원 나오니까 동네정비소 가서 견적을 넣어달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삼성정비소를 가서 견적을 받아 fax를 보냈더니 왜 금액이 8만원이나 나왔냐며 자기네
정비소는 5만원이면 되니까 5만원만 입금한다 하는겁니
다 오랜 실갱이 끝에 그냥 오만원만 입금해라 나머지는 내
가 보태서 수리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돈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기업에서 고객한테 이렇게 대응을 하는건지
8만원 다 받을수있는 무슨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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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와구두상의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입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