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요금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아
  • 조회수 : 940회
  • 작성일 : 12-04-12 10:44:06

본문

sk브로밴드의인터넷을 1년 정도 사용 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사용 할 일이 없어져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채권 회사에서 인터넷 미납요금에 관하여 9만 얼마를 내아도 연락이 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곳바로 다음달 또 4만5천원을 내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물으니까 해지가 안되서 요금을 부과 한다는 겁니다.
해지 안한게 잘못이니까 또 4만 5천원을 지급 하고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97500원을  내라고 청구가 왔어요.. 무슨 돈인가 해서 연락을 하니까 인터넷 단말기 값이랍니다.. 그래서 돌려 준다고 했더니 이번엔 또 225,000원을 부과 해야 한답니다.. 그건 도 무슨 돈이냐고 따지니까  위약금 이랩니다.. 분명  저희는 약정 기간 다 요금을 냈음 에도 불구하고  왠 위약금 이냐고 물으니까
기간 전에 요금을 미납 해서  자신들 이 직권 해지하고 위약금 부과 했답니다..
인터넷을 사용 하지도 않으면서 요금 까지 지불을 했건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지 하고는  위약금 내라는
이게 대기업이라는 sk 가 할일입까..?

국민들의  돈을 지들 마음대로 빼가서는  총수 형제가 횡령 배임 하는데 사용 하는 이런 기업  왜 정부는  눈감아 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그 부과된 요금 안내면 신용 불량자 만들겠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해결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 사용중 이사를 하시면서 해지못해  미납요금 청구되어 요금납부하셨는데 갑자기 단말기대금 과 위약금을 순차적으로 계속 청구하여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요금 청구가 되고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28 기타 최민진 2012-01-19
11427 기타 김성환 2012-01-19
11426 해결&감사글 김유진 2012-01-19
11423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22 통신 황해경 2012-01-19
11420 기타 진승규 2012-01-19
11417 기타 양윤정 2012-01-19
11414 기타 김기원 2012-01-19
11413 생활가전 김미경 2012-01-19
11412 기타 박재규 2012-01-19
11409 생활가전 서은아 2012-01-19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