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CTV 계약서의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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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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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4-10 1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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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는 사업장에 해당통신사의 인터넷 결합상품을 계약하시면서 약정기간이 끝난줄 아시고 해지하려하시니 방문기사가 약정기간을 임의대로 수정하여 부당한 요금이 청구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르는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