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정말 어찌해야 하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정말 어찌해야 하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현진
  • 조회수 : 624회
  • 작성일 : 12-04-06 11:36:55

본문

4월4일날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에서신대방동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혼자사는 사람이라 별 짐도 없구 해서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이사짐센터에서 아저씨한 분이 오셔서 남자친구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샤로이사하는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까지 짐을 다 가지고 올라와야했는데 모두들 힘든탓에 출발전에 세어놓은 박스 수량을 확인을 못하고 이사짐 아저씨를 계산해드리고 보냈습니다.이사를 많이해본경험도 없고 해서 생긴일일수 있는데 아저씨가 가신후 박스하나가 없는걸 알고 연락드렸으나 모두 다 내렸다 하시는거였습니다. 다른 박스는 있는데 유독 그 박스엔 제 가방과 노트북이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가방도 명품가방들로 8-10가량  들어있어 금액으로 천만원이상정도 되는박스가 없어진거였습니다. 건물안에cctv작동중이란 글이 생각나 건물주에게물었더니 가동하지 않는다는 거에요.이사짐센테에서는 cctv 확인해서 중간에 없어졌으면 책임을 지겠다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가방이들어있는 박스만 분실되었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13029 기타 장종훈 2012-01-30
13023 자동차 김부자 2012-01-30
13021 생활가전 김현주 2012-01-30
13020 생활용품 윤준영 2012-01-30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13005 통신 장은 2012-01-30
13004 통신 김영균 2012-01-30
13003 기타 궁금 2012-01-30
13002 digital 정성훈 2012-01-30
13001 생활용품 ㄴㄴㄴ 2012-01-30
13000 기타 soim01 2012-01-30
12999 통신 장태식 2012-01-30
12998 건설 정승희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