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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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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복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12-04-04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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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저의 아들에게 휴대폰을 2년전 10월달의 사주었습니다. 그당시에 L사 대리점에 사원이 저와 저의 가족에게 소녀시대가 광고한 MAXX폰을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들에게 그 MAXX폰을 55만원을 먼저 선금으로 드리고 약정기간을 2년으로 잡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중순쯤에 L사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 상담원이 저에게 그 MAXX폰은 스마트폰이 아닌 스파트폰기능을 가진 피쳐폰(일반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소식을 들은 저의 가족과 함께 그 대리점에 가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대리점의 점장님께서그 자리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에게 소리를 치며 이 일을 안 하였다는 것처럼 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아드님에게 사주신 휴대폰이 대리점 말과 달리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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