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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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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성운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3-29 2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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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바이 구입후 화물로 받게 되엇는데

오토 바이 하자도 하자 지만  서류상에 있는 번호와 차대번호가 틀려 장물 의심도 있고 해서

환불 요청했습니다

그리구 오토바이 올려 보냈는데

오토 바이 찾아 가구 입금은 어떻게 됬냐고 물어 보니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전화 받질 않구 이러구 있네요

오토바이 문제로 회사두 못나 가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알아 보고 다니다 결국 경찰서 까지 갔다가

소비자 고발 센타에 문의 넣어 보는게 좋다구 해서 이렇게 넣어 봅니다.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오토바이가 장물로 의심되어 반송하고 환불요청했는데 입금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 주소와 연락처 아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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