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쇠고기라면이 기가막힙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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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 쇠고기라면이 기가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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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택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3-27 17:32:37

본문

제가 저번주에 옥션에서 오뚜기 제품인 쇠고기라면을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간식으로 생라면을 자주 먹는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박스 32개짜리를 주문을 했죠...
근데 금요일날 도착한 라면은 바로 스넥면 이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쇠고기 라면을 주문을 했는데말이죠..
황당해서 옥션에 확인해서 납품하는 업체 연락처를 받아서 담당자와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하는말이 쇠고기 라면이 없으니 스넥면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참 이상하죠?
저는 분명히 쇠고기 라면을 주문을 했는데요 ㅋ
그래서 저희는 쇠고기 라면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쯤 재배송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데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오후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담당자 하는말씀이 접수 자체가 안되어 있다더라고요..
이거참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을 한건 1주일 경과하면 반품 안대는게 통상적인데 말이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환 안해줄 속셈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보내주겠다 하는데 반품 요청을 했죠..
언제까지 라면하나때문에 기다려야 하나싶어서요..
그랬더니 반품 배송비도 저희보고 내라는거예요..
그래서 반품 배송비 못내겠다고 그쪽에서 부담하라 했죠..
자기들은 잘못한거 없다고 우기는데
우와 이건뭐 아주 소비자 우롱하는거도 모자라 말씀도 아주 무섭게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라면이 다른 종류의 라면으로 배송이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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