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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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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일권
  • 조회수 : 620회
  • 작성일 : 12-03-25 1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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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27일경 저는 용산전자상가에서 휴내용 으로 븍랙박스을 의뢰을 하고나서 일주일있다가 제품을
취소하고자 해으나 업체에서 이미 작업이 드어가 취소할수 없다고 해서 저는 그때 그제품을 안가지겠다고
했고 업체에서 분명히 가지려 올겨라며서 제품을 취소해주지 않아읍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결재가 완료돼고
나서 4개월 지나자 백구십오만원이  아깝와서 업체에 가서 제품을  달라고하자 이제 말이 달라져서 그때
환급했주었다고 하며서 한번 확이하라며서 영수증 제시을 하여는데 저는 그때 영수증을 집에 놓고 와서
제시을 못해고 그래서 통장이니 영수증이니 찾아대조하며서 확인하고 전화해던니 시기가 4개월씩이나
지나 물품이창고에 있는지 몰르겠다고 하며서 제품이없으면  변상조치할수없으니 그려줄 알라고 말을또 바꾸니다.  그리고 제품을 3개을 구매을 의뢰을 해고 하나제품은 일주일에 받아다가 다시 반품 하면서 35만원짜리
븍랙박스 을 1개받았읍니다.    이런점에서  제가 화가 많이나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블랙박스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받지 못하신 물품의 환불여부와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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