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카라향을 주문했는데 썩은 과일을 보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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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컴퍼니 ] 제주카라향을 주문했는데 썩은 과일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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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화
  • 조회수 : 1,223회
  • 작성일 : 26-05-01 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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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7일에 쿠팡을 통해 코너컴퍼니에서 제주카라향 5Kg을 주문했는데 "못난이 카라향 가성비 혼합과일"이라는 것이 도착함.
열어보니 다 말라서 섞은 것이었음. 반품하려니 반품환불 창을 없애고 "010 4387 7118"로 연락하라고 되어있었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않고 문자도 보지않음. 쿠팡 고객센터에 올리니 생물은 반품안된다고 했다가 15%만  준다고 했음.  항의하는 동안에도 다른 구매지들에게 썩은 카라향을 계속 판매하여 리뷰창에 피해자 불만이 계속 올라오는데 쿠팡은 코너컴퍼니를 제재조치도 안하고 매우 미온적임. 꼭좀 해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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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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