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코디(프리랜서) 정착수당 미지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신입 코디(프리랜서) 정착수당 미지급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진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26-01-13 12:20:34

본문

본인은 2025년 12월 31자로 코웨이 코디 업무를 마감하기로 하고 12월 정착수당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지국에서는 회사 규정상 매월 20일 업무해약신청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원하는대로 사인했고 말일까지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12월 31일 코디앱을 통해 '정착수당'이 포함된 수수료를 분명히 확인했는데 입금된 금액에서 3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요청하고  정착수당 30만원이 빠져있다고 지국에 문의하니 형광펜 표시된 파일을 하나 보내주고 미지급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동료 코디를 통해 회사 규정엔 업무해약신청서를 20일까지 써야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하여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본사직원과는 통화할 수 없고 이 상황에는 이메일만 가능하며 답은 언제 받을지 특정 할 수 없다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정수기와 비대 등 점검시 허리 디스크와 협착, 무릎통증으로 어려움을 느껴 오던바 지난해 9월부터 팀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혔고 12월말 퇴사를 확정하게 되어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판매건수 5건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켰고 받아야할 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