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 해지누락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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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인터넷 해지누락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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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환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08-10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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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
해당업체인 LG U+에 통보를 하여 회사 민원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LG U+ 측에서는 해지신청한 전화번호를 조회했다고 하면서 녹취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며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사용료의 50%인 30만원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0년 1월경 LG U+에 전화로 해지신청을
한 후 2년 이상을 문자나 이메일 등 청구된 금액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의 연락처도 조회해 보도록
알려줬는데도 해지에 대한 녹취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재기관인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화를 참고 청구되는 내용을 받는  제 이메일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알려주길 기피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저에게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는 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객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알아보고 찾아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텐데 불성실한 태도로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청구 안내문도 없이 그냥 자동이체된 금액을 가져가 놓고
50%만 환불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변을 통해 물어보니 인터넷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패킷을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초경에 KT로 인터넷을 변경한 증거자료를
근거가 되기에 만일 패킷을 확인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지했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있었던 해지신청을 어떤 폰으로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KT로도 연락을 해 보니 최근 7-8개월에 발신이력만 조회가
된다고 하여 2년 전에 해지신청한 번호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청구서만이라도 보내줬다면 이러한 사태가 없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이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제보건에 대한 업체 회신내용입니다.
해지 누락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빙을 하실 수 없고 LG U+에서도 타회선 이용중 2회선 사용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임을 감안해 민원 협의를 위해 30만원 조정 환불 안내 드렸으나 일단은 협의제시 받아드리진 않고 다시 한번확인 한다고 하시고, 팩스 번호 문자 발송 하여 타사 개통 서류 증빙 안내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올려주신 제보내용 참고하여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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