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택배 (순천 강남지점의 횡포)... 경동 택배(본사) 일처리능력을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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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 택배 (순천 강남지점의 횡포)... 경동 택배(본사) 일처리능력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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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재중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7-31 1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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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순천 강남지점의 소장의 횡포 때문에 하소연 합니다... 아래 글은 경동택배에 보낼려고 작성한 글인데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란 곳이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더군요...


 불만접수 때문에 전화를 해서 불만이 이렇다 저렇다 모든걸 다 얘기 한 후에 처리 해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이 처리 하고 전화 준다더니 (7,27일 오후 1시 20분경) 연락이 없어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니 자기 마음대로 불만 상담 완료 시켜 버리고 금요일에 전화한 상담원과 통화 하고 싶다니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이유는 전화 녹음도 안하고 고객 불만전화가 와도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고 시인)

 택배 소장한테 전화 하니 자기는 잘못한거 없다고... 해 볼테면 해보라고 이제 와서 이래봤자 어쩔수 없을테니깐 맘대로 하라고하고 그럼 우리 제품 손상된건 도대체 누가 물어 주냔 말입니까? (사건일 7,27일 현재 7,31일)

 저는 분명 제품에 문제가 생겼으니 처리를 해 달라고 금요일(7,27일)에 전화를 했고 그쪽에선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해 놓고 전화 안하고 마음대로 종료 시켜 버렸고 이제 와서 전화 하니 그 당시에 처리를 해야지 며칠 지났으니 해 볼테면 해보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고

 그럼 소장(경동택배 순천 강남지점)인가 먼가 하는 사람이 얘기한 날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게 생물을 왜 보내서 일을 만드느냐 택배가 개 호구로 보이냐 기타 등등 욕설 포함... 날도 더운데 생물 보낸 내가 진짜 잘못한건지...  (그럼 택배 접수를 하질 말던가...) 왜 접수 시켜 놓고  운송 과정에서 아이스박스가 깨져서 안에 소고기가 상한걸 택배 보낸 내가 잘못한것인가요? (택배 회사는 상온 몇도씨 이상 일때는 생물은 보내면 아니된다란 규정도 없다더만 )

 택배 회사가 택배 보내지 말라는게 말이되는 소린지... 그다가 고객에게 욕질에다가 자기한테 와라 쳐 죽여버릴테니깐... 협박에다가 남의 사업장(명품관 식육점 본사 거래처)에서 손님도 있는데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자기는 잘못없으니깐 책임없다 더운데 생물 보낸 니들이 잘못한거다라고 횡포부려서 일단 가라 우리가 처리 하겠다 라고 말해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상황종결 시켜 버리고...

 우리가 처리 하겠다란 말은 명품관 사장, 그리고 내가 망나니같은 횡포꾼에게 말해 봤자 말이 안통하니 본사에 전화를 해서 처리 하겠다는 말인데... (바로 연락했음 금요일에) 그런데 댁들은 왜 마음대로 상황종결 시켜 버리는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그리고 연락 주겠다는 소리만 하고 왜 연락은 안하시는지??? 그냥 대충 넘어 갈라고 그러는건지???  증거 자료있으니깐 달라면 보내 드리겠음 (전화 녹음 5건)

 암튼 내일 오전까지 책임 질수 있는 높은 분이 전화 해 주신다고 약속 했으니깐 한번 지켜 보도록하죠 전화해서 어떤 말을 할지 아주 궁금함,,, 날짜가 지나서 어쩔수 없이 보상은 못해 드립니다란 소리는 절대 안했음 좋겠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택배 보낸 제가 욕얻어먹고 협박 당할 정도로 잘못한겁니까... 돈까지 지불한 제가... 날도 더운데 열받아서 쓰러질 뻔 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죽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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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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