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물품 손상에대한 무책임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물품 손상에대한 무책임한 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7-26 14:39:45

본문

일시 2012년 7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내용: 집에있는 쇼파를 누나집에보내기위해 바로퀵(1644 7997)에 전화를해서 예약을잡음

그후 배달아저씨가 오셔서 쇼파를 들고 나가다가 쇼파 두군대가 찌져짐

새쇼파라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바로퀵에전화함 자기들은 콜만 주기때문에 책임이 없다고함.

배달아저씨 (하이퀵 1588-9313 소속) 자기는 콜받아서 배달만하는거라서 자기책임이 없다고함

그래서 하이퀵에 전화함 하이퀵측에서는 자기쪽에 콜을 준게 아니기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함

뭐 이런경우가 다 있는겁니까 도저히 화나서 못참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사쪽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배상받을겁니다.

첫번째 두번째사진은 쇼파찌져진곳이구요 세번째 사진은 배달하는 아저씨차량 번호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이용해 가구를 배송하는 중 훼손이 생기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