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료지급.. 알아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해보험료지급.. 알아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07-10 13:15:02

본문

1년전 얼굴을 다쳐서 상해수술을 받고난후 영구적인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에이스 보험약관을 보니 외모추상에 의한 부분이 있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 보험사는 포괄적인 추상 장해를 얘기를 하며 80%이상일때만 지급이 가능하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 제 보험 약관에는 외모상 추상 장해 부분이라는 명목이 있었고,그기에 해당되는
약간의 추상장해에 대한 약관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에이스 보험사는 포괄적인추상장해만 주장했습니다.
매월 보험을 넣는 이유가 뭔데....이런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것..아닌가요??
포괄적인 추상장해를 주장할것같으면..제가 가입한 보험에...외모상추상장해란에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던지 아님 이런이런...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는것이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제보주신 내용은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