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은 볼보차량의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아무이상이 없다고 통보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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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은 볼보차량의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아무이상이 없다고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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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옥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6-02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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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전경력 15년된 운전자로 2011년7월에 3천 8백만원 가량의 볼보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업무차 장거리운행이 있었고 점점 더워져 가는 날씨에 에어컨을 작동하고서 운행을 하게되었답니다.
그런데 최근 20여일전에 갑자기 에어컨이 멈추어버리더니 더운바람만 나올뿐 작동이 되지 않았고 바로 대리점으로 서비스를 접수,이틀전에 서비스를 받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그쪽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는 통보만 줄뿐이었습니다.그리고는 오늘 저희가 부산으로 가던중 에어컨을 다시 작동시키고 가던중이었는데 또다시 에어컨을 멈추어버렸고 저희는 정체되어 있는 도로에서 더위와 싸우는 상황이 되었답니다.도대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제품이 서비스 이틀만에 똑같은 이상이 생겨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 일까요?볼보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고객의 불편한 서비스 접수에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볼보사의 이런서비스 정확하고 명확한 이유와 수리나 다른 리콜조치를 접수하고 싶네요.고객의 이런일들을 어떻게 해야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 중 에어컨 고장이 났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로 다시 한번 a/s점검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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