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황당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하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6-01 14:16:23

본문

안녕하세요
그랜드마트 윈드클럽이란 옷판매점에서 옷을구매했는데요
작년여름에 드라이한후에 요번년도에 꺼내서 입었는데
옷감이 트터지는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A/S 맡기러 갔는데요 거기서 옴감문제인거같다구
2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연락이 없는겁니다 매장직원도 연락도없고 본사에 전화를했죠
하니깐 팔한쪽천을 갈아야해서 천을찾고있다네요 ;;; 이건뭔지 분명옷이 
문제일꺼라구 해놓구 참나.. 이건 대체 그래서 보통 교환이되야되는거아닌가요?
하니깐 그럼 심의를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5일더요
근데 지금와서 하는말에 다리미질 책임이라는겁니다 누가 정장 마이를 집에서 물빨래한후에
다리미합니까? 세탁소에 맡기지..  그러니깐 그럼 세탁소책임으로 모는겁니다 저희는 책임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판매후에 손님 서비스 A/S를 무지막지하게 저희는모르는일이란식으로 나오는데
1달째기다린 저희로썬 납득이 안갑니다 !! 소비자를 무시하는 이런행위 정말 ... 제발도와주세요
수원그랜드마트 윈디클럽 이라는 매장과 본사가 손님을 무시하고 이런행위를 한다면 다른소비자도
이런식으로 넘어간다면 ...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정장에 하자가 생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류의 품질하자(봉제 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등)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일 때에는 제품가 전액 보상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 후 잔존가치의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유관기관에 시험검사를 요청하여 바지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험검사나 심의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하자가 확인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하자라면 보상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1276 기타 이창희 2011-11-18
1274 기타 이고은 2011-11-18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