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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선양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4-24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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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살의 딸 을 둔 엄마입니다. 딸이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밤에 열도 나고 구코가 심해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증상이 장염이라하여 병원 처방을 받아서 6시간만에 귀가를 했습니다.약을 먹어도 애가 차도가 없어
이틀후 배가 너무 아프다고 울고 불고 하여 119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까스가 많이차서 장염이라하여 관장하고 귀가, 3일후 배가 아픈증세가 심해서 용인에 타 강남병원가니 장염 일주일 입원 차도가 있다고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할려고 하니 열도 나고 배가 너무아프다고 하여 검사하니 충수염,맹장이 오래전에 터져서 장에 붙어 덩어리에 골음이 심해서 4시간에 걸쳐 수술
여자를 배도 절개하여 죽다가 살아남
이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을수 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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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따님이 배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되는 증상에 다른병원을 가시니 맹장이 오리전에 터졌다하여 수술을 하셨다니 정말 너무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따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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