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치항공 취소 환불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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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승훈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4-23 1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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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항공권예매를 잘못하셔서 새로 예매후 결재하시고 기존건에 대해서 환불요청했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환급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해제나 해지 시 사정변경의 원칙(판례로서 인정)으로 위 소비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촉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