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동안 같은 고장을 4번.다른 고장1번 수리 맡기고 이제서야 메인보드 교체를 권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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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3개월동안 같은 고장을 4번.다른 고장1번 수리 맡기고 이제서야 메인보드 교체를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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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경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4-19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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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4일 계속 꺼짐
12월 무상수리때 수리를 받고자 수리를 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그후도 수리를 3번받고 다른 고장으로 1번
수릴받고 2012년 4워17일 수리를 받았습니다(총5번)
as기사분과 상담시 메인보드 교체를 말씀하시며 가격(14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냥 써보라는말을 하시는데........솔직히 차도도 없고 갈수록 더 심하고 무상기간이 지나 메인보드
교체를 말씀하시니 황당하고 바꿔야했다면 무상수리때 말해야 하는데 왜 계속 시간끌다 이제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장이 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백업하자 하시고 바로 전원을 눌러 켜지는것도 아니고 빳데리를 분리
해야만 다시 켜지고 이번 마지막 수리루 오늘 꺼져있어서 다시 켜니 글씨가 (특정 글씨)가 네모로 표시되어
온오프를 3번하고 다시 정상 작동하니...도저히 안되서 불편신고 하려 상담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무상기간이
지나 안된다는 말밖에....그래서 엔니지어분께 상담하려고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고 지금 세미나 가셔서
통화되려면 토요일이나 되야 된다고 하고....기기교체도 아니고 불편없이 사용하게끔만 해주면 되는데
14만원이나 되는 메인보드를 무상기간동안 수리해도 고쳐지지 않는걸 유상기간되서 교쳐야만 하는....상황이
이해할수 없어 이리 글을 남깁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구매한 핸드폰인데....상담받고 느낀점은 그냥 잘못된 기계 걸린탓만 해야되는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불편함을 감수할수 밖에 없는건지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하시는데 여러번의 반복 a/s와 유상 수리비를 안내 받아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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