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례식장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섭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4-10 11:01:55

본문

저는 4월5일 모친상을 당해 상조회사와 모 장례식장을 통해 고인을 모셨습니다.
문제는 발인후 영구차에서부터 시작됬습니다.
고인을 모신 케딜락 기사가 운행중 코를 킁킁거리고 온몸을 긁그며 가례침을 밷는등 상당히 경망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조문객을 태우고간 버스기사는 촌지를 요구하였고 촌지가 적은지 대중교통이 없는 산중도로에 상주와조문객을 방치 하고 장례식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항의하자 12인승 낡은 봉고차량을 보내주던군요,
차량을 가져오지않은 상주와 조문객은모두 32명.
차량을 가져오신분들게 사정하여 12분은 먼저 태워보내고 남은 20명은 12인승봉고차에 15명 상조회팀장차량에 5명이 짐짝처럼 타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항의하자 직원이 하는 말이 왜 자기한테 항의 하느냐 버스기사 한테 항의하라 하더군요.
제 평생 이런 치욕은 처음입니다.
저를 찿아주신 조문객분들게 고개를 들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련지요.
참고로 운구 이송과 조문객용 버스는 상조회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장례식장 차량을 임대한겄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정미숙님의 댓글

정미숙 작성일

★ 입/출/금 수수료 0%
★ 1대1 입금계좌로 걱정 끝!
★ 하루에 3000만원 이상 고액 출금자들 많습니다.
★ 1억 출금자 10명 배출!!
★ 5억원까지 3분 이내 입금
★ B B C 2 O O O.C O M ★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친상을 당하시어 장례를 치루시면서 해당 장례식장의 횡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불이행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