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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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선희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04-05 2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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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접수를 했는데 파일이 빠진거 같아 올립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 할려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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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 보험이 갱신되시면서 증권에 상해라는 문구가 있어 질병보상이 되지 읺는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갱신 당시의 보험가입 증권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