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포장(지마켓 구입)은 쌍욕으로 환불처리를 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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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스포장(지마켓 구입)은 쌍욕으로 환불처리를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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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샛별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2-04-05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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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돈주고 물건을 구입했고, 물건이 불량인거 같아 환불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께서 원만한 처리가 아닌
쌍욕으로 환불처리를 해주기에 너무 분통해서 글을 올립니다.

3월31일 지마켓을 통하여 예스포장이라는 업체의 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상품은 opp접착봉투로 내용물을 비닐안에 넣어 밀봉하는 식의 봉투입니다.
택배비2500원을 포함해 2만원 가량 금액을 결제하였고, 봉투의 개수는 600장입니다.
주말을 거쳤지만 빠른배송과 함께 사은품도 챙겨주셨기에 좋은거래를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인 봉투에 한약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베어있었습니다,
환불보다는 제가 하루이틀 환기를 시켜주면 냄새가 빠질 것 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냄새는 제거되지 않았고 봉투안에 내용물을 넣었을 때, 내용물까지 냄새가 벴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물건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오늘 오후에 업체측에 전화를 드려

구매자(글쓴이) : "봉투에 한약비슷한 냄새가 나고, 내용물을 넣으니 내용물까지 냄새가 베기에
사용하기가 힘들것같다. 환불을 요청드리고싶습니다"
판매자(예스포장) : "아, 그건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봉투 자체에 화학성분이 들어있기때문에,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하시고싶으시다면 왕복택배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구매자(글쓴이) : "냄새가 나는것이 혹시 불량상품을 받은 건 아닌지, 주위에 구매한 분들이 많기떄문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분들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이 불량인 것 같은데, 어째서 제가 왕복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판매자(예스포장) : "원래 봉투성질이 그런 것인데, 그거때문에 업체쪽에서는 왕복택배비를 부담못한다"
구매자(글쓴이) : "그런데 이상한게, 판매자님 말씀대로 봉투성질이 그래서 모든상품에 냄새가 난다면,
제 주변에 구입하신 분들은 냄새가 안났는데, 이건 복불복이냐 다름없지 않습니까.
또 냄새가 난다고 해도 그런건 상품설명에 표기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만약, 화학성분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적혀있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건데, 전 불량이라고 생각하니
택배왕복비 부담할 수 없습니다."

왕복택배비 부담때문에 실랑이가 여러차례 오갔고, 판매자(예스포장)는 "얼마안되는 돈가지고, 왜이러냐고"
급기에 제게, "환불해준다니까!!! 이 씨.발.년아!!!!" 욕을 하시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욕을 들을 이유는 없을 뿐더러, 판매자가 뻔뻔하게 쌍욕을 내뱉은 거 자체에 당황하고
화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렸다싶으면 끊고, 또 끊고, 또 끊고 계속 끊더군요.
어렵사리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저 역시 욕을 들은게 너무 기가막혀
"왜 제게 씨.발.년이라고 욕하냐고, 제가 지금 공짜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제돈주고 구매했는데
뭐가 문제여서 욕을하냐고" 저또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됐고, 자기돈으로 환불해줄테니까, 그상품 버리라고 내다 버리라고 보낼필요도 없다고"
또 화를 내시더군요.
저도 화가나서 "저야말로 필요없으니까, 버리기도 찝찝하고 상품보낼테니까 받으시라고. 그런데 판매자분이
제게 한 행동이 떄문에 제가 물건보내고도 환불 안해주면 어쩔겁니까?! 그러니까 선입금 택배비 2500원이라도
먼저 환불해달라, 제가 상품을 18000원 가량 샀는데, 설마 택배비 2500원 받고 물건을 안보내겠습니까?!"
그랬더니, 판매자분께서 "왕복택배비 업체에서 부담할테니까 환불해주겟다. 그런데 완전 사기꾼이시네"
저한테 사기꾼 운운하시면서 환불해줄테니카 이거받고 좀 꺼져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던군요.
또 기가막혀 저는 "예, 그러지요. 지금 제 계좌번호 불러드릴테니카 메모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또 전화를 수차례 걸었고, 받으시더니
판매자(예스포장) : "환불해준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자꾸 전화하냐"
구매자(글쓴이) : "제가 지금 환불때문에 이렇게 전화합니까?! 처음부터 환불해준다고 하시길래, 좋게 끝나면
될 이야기를 제게 먼저 '씨.발.년.아' 라고 욕하지않으셨냐고.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판매자(예스포장) : "아니,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했죠"
구매자(글쓴이) : "판매자분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해서, 초면에 그것도 돈주고 구매한 구매자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십니까!? 도저히 기분나빠서 이대로 넘어가기 싫고, 지마켓에도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조치취해달라고 얘기할겁니다"
판매자(예스포장) : "예, 제가 욕한건 죄송한데, 그쪽도 욕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진정성이 하나도 보이지않는 '예~죄송하네요~' 빈정거리는 말투로 사과하시더군요.
도대체 구매자한테 먼저 씨.발.년.이라고 욕하는 판매자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상품이 불량인거 같아 왕복배송료 판매자부담 환불을 요청드린 것인데,
이일로 저는 쌍욕과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끝간데 없는 패악을 어디까지 제가 참아줘야 하겠습니까.
그분과 전화통화를 마친 후, 지마켓에 상담을 받아보니 패널티1장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소비자고발센터 역시, 판매자서비스태도불량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만 들어간다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판매자의 행포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구매하시는데에
조금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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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봉투구입후 하자로 반송요청했는데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서 매우 황당하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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