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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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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자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2-03-02 1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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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 롯데백화점내에 있는 컬럼비아 매장에서 2006년 1월 16일날 고글을 98000원에 구입을하여 사용을인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1년 사용하려고 안경에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 코팅이 벗겨져서 매장에를 가지도 갔더니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사용을 안한거니까 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니까 그때는 수선을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맞겨서  해 왔는데 고글에 하나더 들어있는 야간레즈를 끼워왔어요, 그래서 똑같은거 2개씩해서 뭐하냐고 주간에쓰는 어두운색으로 먼저꺼랑 비슷한거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어디로 전화해 보더니 맞겨놓고 가라고해서 놓고 왔는데 이제와서 그런색이 오래돼서 없다하고 그러면 사용안한거니까(택도 안뗌)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그겻도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화점에서 구입하신 고글의 반품과 관련하여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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