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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무제한 이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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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오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02-17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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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화기를 바꾼건 작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영업일을 해서 기존에 KT 월 1800분 무제한 이월상품을 사용해서
남은 통화분이 계속 이월되서 작년 12월에도 1200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1월달 요금명세서에도 11500분정도 남아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2월 요금명세서에 기존 이월통화분이 다 사라지고 현재 쓰고 있는 월 300분만
찍혀있고 1월1일~1월31일 사용량 1589분...결론적으로 1589-300분을 제외한 1289분이
통화요금으로 잡혀서 2월납부금액 151,000원이 잡혔네요.(유공자 30%할인 받은 후 금액)
어이가 없어서 고객센터 전화하니 스마트폰 교체와 요금제가 바껴서 무제한 이월통화분이 다 사라진거라고 하네요. 제가 대리점에서 이월되냐고 물어봤을때 이월된다고해서 전화기를 바꾼건데...
이월이 안된다니 참..어이가 없네요.
대리점에 통화하니..저한테 핸드폰 판매한 직원은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2월달에도 기존 무제한이월분을 생각해서 전화 마음대로 썼구요. 다음달에도 요금 많이 나올듯하네요.
그냥 돈 다 내고 13년쓴 KT통신사를 다른곳으로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폰에 남아있는 무제한 이월상품도 이월된다고 했는데 요금제가 바뀌어서 적용이 안되었다면서 과도한 요금이청구되어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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