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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T캡스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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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숙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12-02-10 0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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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환에서 편의점 운영중인 점주 입니다.
작년 12월말에 캡스  콜센터에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장에 캡스 장비가 철거된상태인데 2월 요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어 확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여 장비 철거까지 되었는데 사용요금이 발생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업체 계약당시 계약서에 이용요금등과 관련한 약정내용을 근거로 부당함이 있다 판단되실 경우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제보내용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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