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부당한 회수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코웨이 부당한 회수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은아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26-04-28 17:33:44

본문

4월28일 코웨이를 3년약정으로 사용하고 반환요청했는데 난데없이 회수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처음 가입시 상담원에게 요금과 사은품만 안내를 받았지 회수비에 대해서는 고지안내를 못받았던 내용이고 회수비가 있다면 굳이 제가 3년약정을 했을까요? 5~6년 약정을해서 3년약정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을 했을겁니다.그리고 제가 4월 15일에 전화해서 반환처리 요청시 회수비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못받았고 계약만료일자 4월27일에 전화해서 반환처리 하셔야한다고 안내만 받음. 계약서가 있다 얘기하지만 약관법상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위반했기때문에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상담원이 설명고지가 안된부분과 녹취기록이 없다는점. 제가 고지안내를 받았다면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지는 않을겁니다...연체한번안하고 사용했는데 반환한다해서 부당하게 회수비를 청구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부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회수비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