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자에 대한 해결방법의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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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카 ] 자동차 하자에 대한 해결방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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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민
  • 조회수 : 453회
  • 작성일 : 26-04-20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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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 구매후 ev계통 문제가 있어 as 수차례 as 요청함. 5번가량 롯데렌터카 제휴 정비소에 입고하여 정비를 진행함.
1차 입고시 5분가량 짧은 정비후 저에게 차량 반납. 소비자와 정비소간의 소통없이 반납하고 문제럾다고 일방적으로 종료.
이후에도 5분~10분정도 짧은 시간에 정비를 끝내고 차량을 저에게 반납을 하는데 문제를 잘 아는 저와 정비사 간의 소통은 허용을 안함.
4번정도 반복후 현대차 사업소 예약. 두세달 가량 기달려서 사업소에 입고후 역시나 현대차사업소와의 소통없이 일방적 반납. 문제없음으로 종결. 차량9개월 가량 운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을 영상으로 촬영도 했기에 이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허용안함. 너무 화가 나는데 답이 없어 도움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차량의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ev모드 전환 불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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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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