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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에스티 ] 제품 불량 교환기준이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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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26-04-03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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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2주만에 소진됨 사용시 처음부터 물이 흐르 듯 많이 나오는 등 양 조절이 안됨. 고객센터에서는 보고한시 눕혀 있다가 사용을 하면 그럴 수 있고 발톱에 바를때 세워서 바르라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용인데 첫번째 때는 10개월 가까이 일반 무좀약 바르듯 편하게 사용했었습니다. 수입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4ml는 2주 정도를 쓰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데 이해할 수 없어서요. 고가의 무좀약을 2주만에 쓴다는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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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변질 ,이물질 혼입 또는 부패된 의약품의 보상기준은 (의약품: 순화계용약,호흡기관용약,소화기계용약,비타민제.자양강장변질제,항생물질제제,홀몬제.외피용약,한약,동물약품 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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